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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방법
    카테고리 없음 2020. 10. 19. 22:05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계획(2차, 확인지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소상공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원칙) : 2020.10.16.(금) ~ 11.6.(금)
    - 본인이 직접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 접속 후 증빙자료(공고문 참조) 업로드


    □ 현장 방문 신청(예외) : 2020.10.26.(월) ~11.6.(금) / 2주간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10.26.(월)~10.30.(금)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현장 접수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현장 접수처

     10월16일부터는 행정정보로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확인지급을 시행합니다. 아래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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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문의 :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 (온라인) 홈페이지 - 새희망자금. kr - 24시간 채팅 상담
    * 이 공고는 행정정보만으로 지급대상 여부 확인이 곤란한 소상공인을 위한 확인지급 시행 공고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확인된 신속지급에 대해서는 9.23(수) 旣 공고함

     

    ※ 신청 서식 및 작성방법을 다운받아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 및 작성방법

    1. 1. 간이 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하되,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환수가 원칙입니다.
    2.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

    3. 3. 대표자의 가족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4. 1개 사업체를 다수(공동)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으면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5. 산재보험 대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관련 직종 사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특고 임에도 영세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고지”)을 받은 경우 : 긴고지 지원확인서

      * 1차 긴고지를 특고유형으로 지원받았으나 현재는 소상공인인 경우 등 : 긴고지 반납확인서

      * 1차 긴고지를 받지 않고, 국세청 업종코드로는 특고에 해당되나 소상공인 경우 : 자가진단표

    6.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상기 방법에 주의하시어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소상공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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