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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방법카테고리 없음 2020. 10. 19. 22:05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계획(2차, 확인지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소상공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원칙) : 2020.10.16.(금) ~ 11.6.(금)
- 본인이 직접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 접속 후 증빙자료(공고문 참조) 업로드
□ 현장 방문 신청(예외) : 2020.10.26.(월) ~11.6.(금) / 2주간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10.26.(월)~10.30.(금)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현장 접수처
10월16일부터는 행정정보로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확인지급을 시행합니다. 아래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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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문의 :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 (온라인) 홈페이지 - 새희망자금. kr - 24시간 채팅 상담
* 이 공고는 행정정보만으로 지급대상 여부 확인이 곤란한 소상공인을 위한 확인지급 시행 공고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확인된 신속지급에 대해서는 9.23(수) 旣 공고함※ 신청 서식 및 작성방법을 다운받아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 및 작성방법
- 1. 간이 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하되,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환수가 원칙입니다.
-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
- 3. 대표자의 가족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1개 사업체를 다수(공동)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으면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산재보험 대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관련 직종 사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특고 임에도 영세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긴고지”)을 받은 경우 : 긴고지 지원확인서
* 1차 긴고지를 특고유형으로 지원받았으나 현재는 소상공인인 경우 등 : 긴고지 반납확인서
* 1차 긴고지를 받지 않고, 국세청 업종코드로는 특고에 해당되나 소상공인 경우 : 자가진단표
-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상기 방법에 주의하시어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소상공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